LF그룹 “사익편취‧직원자살 법적관련 문제없다”해명
LF그룹 “사익편취‧직원자살 법적관련 문제없다”해명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07.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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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걸 회장 일가 계열사 LF네트웍스 지배…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관건
LF네트웍스는 기존에 보유한 브랜드 중 일부를 사실상 구 회장의 지배하에 있는 트라이본즈와 파스텔세상에 넘기면서 '사익편취'논란이 제기됐다.
LF네트웍스는 기존에 보유한 브랜드 중 일부를 사실상 구 회장의 지배하에 있는 트라이본즈와 파스텔세상에 넘기면서 '사익편취'논란이 제기됐다.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오너의 '사익편취' 정황이 있고 직장 상사들의 '집단 따돌림'을 당해 죽음을 선택했다는 유족의 주장과 정황이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LF그룹 계열사 LF네트웍스의 향후 입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의류전문 기업인 LF네트웍스(회장 구본걸)는 같은 의류유통회사인 '트라이본즈'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며 이 '트라이본즈'는 또다른 의류회사인 '파스텔세상'의 지분 57.12%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F네트웍스는 기존에 보유한 브랜드 중 일부를 사실상 구 회장의 지배하에 있는 트라이본즈와 파스텔세상에 넘기면서 '사익편취'논란이 제기됐다. 

이대로 적용하면 LF네트웍스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LF네트웍스 관계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항을 보면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이어야만 '사익편취'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LF네트웍스는 자산이 5조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 규제법을 떳떳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 회장과 그의 일가는 이런 방법을 통해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LF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LF가 자체 생산했을 경우와 비교해 기존 주주들에게 얼마의 손해를 끼치는지 또는 구 회장과 일가는 얼마의 사익을 편취하는지 알 수도 없다. 

GS그룹도 '사익편취' 논란의 중심에 섰던 'GS ITM'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지만 LF네트웍스는 요지부동이다.

LF네트웍스 홍보팀 관계자는 "로열티를 받지만 금액공개는 할 수 없다"면서 "위법한 사항이 없고 정상적인 활동"이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말해 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업계는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F네트웍스와 트라이본즈, 파스텔세상 등을 대부분 지배하는 구본걸 회장 일가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결과에 따라 험난한 파도를 만날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편 2016년 당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LF는 우리는 죄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당시 LF소속의 원 모 디자이너가 직장 상사들로 부터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다 끝내 자살한 사건에 대해 LF네트웍스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고 해명했다. 

2016년 당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LF는 우리는 죄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2016년 당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LF는 우리는 죄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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