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 조종도
  • 승인 2018.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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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임원의 해임의결권 행사 통해 투자기업 경영 참여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둘째가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둘째가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설치키로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복지부장관)는 7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오늘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지만,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행법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총수 등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일조하거나 대한항공의 경우처럼 오너 일가의 갑질 등 일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기업가치를 떨어뜨린 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의결권이란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총 거수기’니 ‘종이호랑이’니 하는 비아냥을 듣던 국민연금이 ‘행동하는 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대림산업(14.45%) 롯데정밀화학(13.63%), SBS(13.56%), 풍산(13.50%), 대상(13.50%), 아세아(13.50%) 등이다. 호텔신라(12.70), CJ제일제당(12.16%), 대한항공(11.50%), NAVER(10.33%), SK하이닉스(10.00%) 같은 주요 기업에 대한 지분율도 두 자릿수 대다. 또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기업은 POSCO(10.82%)와 NAVER, KT(10.21%)다.

삼성전자(9.90%)와 현대차(8.02%)에 대한 지분율은 10%에 미치지 못했지만, 5% 이상을 보유해 주요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국민연금은 경영 간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경영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중요 의결권 찬반 결정, 주주권 행사 원칙·범위 검토, 기금운용본부 수행 주요 주주활동(공개활동) 승인 및 점검 등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전권을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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