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인센티브제’ 내년 시범 실시
‘국민 건강 인센티브제’ 내년 시범 실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8.03 11:00
  • 호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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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개선 우수자에 체육시설 이용권 등 증정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노인 표준 신체활동프로그램 경로당 등에 보급 확대

개인 스스로 비만관리 등을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제’를 2019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한 사람에게 체육시설 이용권, 진료 바우처(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고도비만 인구(2015년 현재 5.3%)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비만관리 대책을 통해 2022년 41.5%로 추정되는 비만율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다른 OECD 국가들(평균 58.1%)에 비해 낮은 편이나,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26%)은 OECD 평균(25.6%)을 상회하고 있다.

비만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건강 인센티브제’ 사업모델을 개발한 뒤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과 특성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 확대 보급해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영양), 우울증, 낙상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2만3000곳에서 실시하던 이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2022년 경로당 등 3만6000곳으로 확대 보급된다.

이와 함께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현재의 21곳에서 2022년까지 50곳으로 확충한다. 더불어 보건소, 건보공단 등과 연계해 퇴근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펼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저리 융자와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첫 비만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와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하고 있어 선제적인 비만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 안에는 폭식을 조장하는 이른바 ‘먹방’에 대해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폭식의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TV나 인터넷 방송 등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즉각적인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30일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먹방을 규제하겠다고 한다. 이런 것 자체가 국가주의적이다”라고 쏘아붙였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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