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소득공제 8월부터 확대
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소득공제 8월부터 확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8.03 13:34
  • 호수 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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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14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돼

경기 성남시에서 홀로 사는 A어르신(77·여)은 매달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실버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A어르신은 월 4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됐으나 그로 인해 생계급여가 28만원이나 줄어 실제 총수입은 62만원에 불과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1인가구 50만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28만원)을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40만원)에서 30%를 공제해 산정한다. 
하지만 A어르신은 8월부터 생계급여가 14만원 더 늘어난 36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A어르신의 총수입은 76만원(36만원+40만원)으로 늘게 됐다. 정부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소득공제를 늘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번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약 1만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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