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컵 씻을 수 있는 시설부터 마련을
개인용 컵 씻을 수 있는 시설부터 마련을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8.08.10 11:28
  • 호수 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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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1회 이용인원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텀블러 등 개인용 컵을 들고 올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정책도 병행한다. 

대형 커피전문점도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매장에서 몰아내는데 동참하고 있다. 엔제리너스 커피는 국내 최초로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음료 뚜껑인 ‘드링킹 리드(컵 뚜껑)’를 8월 13일부터 전 매장에 도입하고, 스타벅스 역시 올해 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와 새로운 용기를 전 매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제과업체 파리바게뜨도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를 친환경 종이 빨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1999년 이화여대에 1호점을 낸 이후로 국내 커피시장은 급성장했다. 관세청과 커피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커피시장 규모는 약 11조74000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도 세 배 이상 커졌다. 잔으로 계산하면 265억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1인당 연간 512잔을 마신 것이다. 커피공화국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1990년대만 해도 일회용 컵에 담아 걸어 다니면서 마시는 ‘테이크아웃’의 개념이 생소했고 당연히 플라스틱 일회용 컵도 전무했다. 하지만 커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매년 수억개의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덩달아 환경오염도 가속화되고 있다.

몇몇 커피전문점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자발적으로 보온병 등 개인 컵을 사용하면 할인해주는 정책을 펼쳤다. 문제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러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세척의 불편함’이다. 

현재 국내 커피전문점 중 매장 내 개인 컵을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 하루종일 악취가 나는 화장실에서 씻기엔 위생 문제도 걸린다. 집 화장실에서도 컵을 씻지 않는데 공중화장실에서 컵을 씻으려는 사람이 있을까. 

환경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모든 사람이 개인 컵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점원에게 세척해달라는 것도 실례이기 때문에 청결한 세척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 거창하게 세제도 필요 없다. 헹굴 수 있는 개수대 정도만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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