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의위’에서 “편의점서 제산제‧지사제 판매키로”
복지부, ‘심의위’에서 “편의점서 제산제‧지사제 판매키로”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8.10 13:57
  • 호수 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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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발로 실행은 미지수

세부 품목 정해야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

시민단체는 판매의약품 추가 확대 요구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두고 정부와 약사회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두고 정부와 약사회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 의약품 확대는 가능할까.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안전상비 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에서 제산제(위산 억제약), 지사제(설사 치료약)의 편의점 판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품목을 팔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해 실제 판매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려면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 500㎎’, 소화제는 ‘베아제정’처럼 심의위에서 특정 품목을 정해줘야 한다.

시민단체의 제산제, 지사제, 화상 연고 등의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안전상비 의약품 확대에 대한 심의위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대한약사회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겔포스와 같은 제산제는 영유아 등 특정 연령대에 금기사항이 있는 품목으로 편의점 상비약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타이레놀정 500㎎’도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술을 마신 뒤 복용하거나 하루 8알 이상 복용했을 때 간 손상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감기약 2종, 해열진통제 5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 의약품을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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