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BMW 화재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참여연대 “BMW 화재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8.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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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참여연대가 BMW 연쇄 화재사고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부당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올해 들어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이 30대가 넘은 가운데 BMW가 뒤늦게 결함을 인정하고 10만대 리콜을 결정했지만 부실한 리콜 계획서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 법제의 미비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유사 사고가 발생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BMW가 선제적으로 130만대 리콜을 실시한 바 있고 리콜 규모도 전체 BMW 차종 중 2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것은 이들 나라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는 한국의 경우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됐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집단소송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됐고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OECD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 일반 분야로 확대에서 적용하고 요건도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BMW 사건을 계기로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안통과를 국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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