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문경호 기자] 삼성화재에 직원들이 자살하거나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 등 불미스런 일이 잇따르면서 그 배경으로 '삼성화재 감사시스템'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삼성화재 홍보팀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심사팀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삼성화재서비스 감사팀의 현장점검을 받은 후 지난 4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한 언론은 여직원이 감사를 받으면서 심한 모욕감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유서(포스트잇)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화재의 섣부른 해명으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 홍보팀 관계자는 "유족들이 장례를 치른 후 자살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삼성화재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특별한 이유없이 자살할 경우 유족은 '사인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삼성화재가 직원의 자살 사건을 조용히 덮기 위해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한편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려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결국 섣부른 해명이 삼성화재를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트렸다.
삼성화재의 감사로 인한 피해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에서 근무하던 A부장은 지난 2016년 삼성화재 본사 감사실에서 받은 감사로 인해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등이 발병해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95년에 입사해 삼성화재 퇴직연금영업부에 관리자로 근무하던 A부장은 지금은 회사로 부터 해고를 당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관련 의혹은 A부장의 주장일뿐"이라고 말하고 "A부장은 2년 정도 병가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병가를 2년간 사용했다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올해 초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보고 A부장에게 일방적으로 회사에 출근할 것을 요구했으며 출근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무정지 시켰다.
앞서 A부장은 한 언론을 통해 '삼성이 자신을 해고시키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 부당하게 감사를 실시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