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65만명이 초과금액 8000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8월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7년 기준 122만~514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보니,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건보공단은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주기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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