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문경호 기자] KCC가 화재 시 지급하는 방독면을 본사소속 직원들에게만 지급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 경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있는 KCC서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수십분간 계속됐다.
20일 KCC홍보팀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원인은 소방당국에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독면이 본사 직원에게만 지급되고 하청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진화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근에서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직원들은 대피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한 협력업체 직원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소방차가 오가는 사이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해 매우 당황했다"고 말하고 "본사 직원들이 방독면을 지급받아 착용한 것을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C관계자는 "재난등급 1단계는 안내방송만 하는 단계로 협력업체 직원들이 못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 직원으로 구성된 10명만 방독면을 착용했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 수가 몇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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