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공휴일엔 배달료가 2배…“즉시 시정 조치”해명
교촌치킨, 공휴일엔 배달료가 2배…“즉시 시정 조치”해명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8.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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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커뮤니티 화면 캡쳐.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화면 캡쳐.

[백세경제=라안일 기자]교촌치킨 한 매장이 공휴일에 치킨 배달을 시킨 고객에게 배달료를 평소보다 2배 높게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교촌치킨 등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 15일 1만5000원인 교촌 오리지날치킨을 주문받은 A매장은 배달료 4000원 등 총 1만9000원을 결제금액으로 책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고객 B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어제 받은 치킨쿠폰 쓰려고 배민(배달의민족)으로 이것저것 보다보니 교촌 배달비가 4000원”이라며 “기본 배달비 2000원에 공휴일 배달비 2000원 가산돼서 총 4000원 받는다”고 썼다.

B씨가 작성한 글에는 가게운영방침에 따라 지역, 특정시간에 배달팁(배달료)이 추가된다고 적혀있다. 특히 상세목록에 법정공휴일이라는 명목으로 2000원이 책정됐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시정조치 했다. 향후 본사 정책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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