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지 유플러스, '부당이익' 취득 의혹...항의 고객만 요금 감면
[단독] 엘지 유플러스, '부당이익' 취득 의혹...항의 고객만 요금 감면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08.20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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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초과 사용자에 안내문자 지연 발송...피해사례 자료공개 거부
1300만 고객 중 유사 피해사례 묻자 "고객님이 신경쓸 부분 아니다"
매월 반복, 과거 수년동안 부당이익 얼만지 알 수 없어
직원들도 문제점 보고했지만 회사는 개선의지 안보여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초과 사용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지연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항의고객에게만 요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초과 사용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지연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항의하는 고객에게만 요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LG유플러스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며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그 규모가 수 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300만명이 이용하는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초과사용에 대한 안내문자를 수 시간 지나 고객에게 도달하면서 데이터가 초과된 사실을 모르고 데이터를 사용한 고객으로 부터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런 피해가 LG유플러스 고객 1300만명 중 얼마나 많은 고객으로 부터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공개도 안하고 있어 매월 수 십~수 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11분경 LG유플러스 이용고객인 A씨는 통신사로 부터 기존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고 더 이상의 이용을 자제했다.

그러나 A씨는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요금청구서에 데이터 사용료가 1만 9800원 청구된 것이다.

확인 결과 A씨는 6월 30일 오후 4시 11분에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고 데이터사용을 자제했지만 LG유플러스 전산상에는 오후 12시 31분에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 31분 부터 오후 4시 11분까지 사용한 데이터요금을 억울하게 물게 됐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실시간이 아니다"면서 "많은 문자를 발송하다 보니 늦게 발송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직원도 이런 점에 대해 "불편하고 건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초고속을 자랑하는 국내 통신사에서 일반고객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매월 벌어지고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는 것이다.

A씨는 다행히 피해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받았다. 하지만 이런 피해사례가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1300만 회원 중 누구라도 이런 피해에 매월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0일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데이터 초과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고객센터 모 매니저의 답변은 LG유플러스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항의하지 않고 모르고 넘어가는 고객도 많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다른 피해 고객에 대해 고객님이 신경쓸 부분이 아니다"며 논란이 확산되는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A씨와 동일한 피해가 1300만명 중 매월 1%정도 발생한다고 가정해보면 25억 7000만원, 10%면 257억원 정도가 매월 LG유플러스가 부당이익으로 챙기는 금액이다.

LG유플러스는 하루 속히 재발 방지시스템을 갖춰야 함은 물론 과거 수년간 얼마나 많은 부당이익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피해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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