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 합의
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 합의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8.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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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앞으로는 ‘짬짜미’ 등 중대한 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야 수사가 이뤄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이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1980년에 도입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두 기관은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된 셈이다.

다만 담합행위 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기업결합 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금융지주사 의결권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쥐게 됐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담합행위자가 자진신고했을 경우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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