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작업자 사망사고 '책임전가' 급급?…"현장 점검은 작업자들이 1차로 해야"
동국제강, 작업자 사망사고 '책임전가' 급급?…"현장 점검은 작업자들이 1차로 해야"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08.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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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경영 복귀 앞두고 이번 사망사고 경영행보에 걸림돌 작용 귀추 주목
지난달 25일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노후 배관이 터져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오는 11월 만기 출소해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세주 회장.
지난달 25일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노후 배관이 터져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오는 11월 만기 출소해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세주 회장.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동국제강이 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 원인이 작업자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동국제강 부산공장 생산라인에 있던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 작업자 1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지난 12일 숨을 거뒀다.

현재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하지만 동국제강 관계자의 입에서 유족들과 현장 근로자들을 분노케 할 발언이 나와 비난을 받고 있다. 

23일 동국제강 부산공장 관리팀 관계자는 "(안전점검은) 작업자들이 1차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 작업자들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장점검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동국제강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작업자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몰아붙여 본인들의 안전관리 책임의 일부를 작업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사망사고 책임을 덜기 위한 회사차원의 언론대응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동국제강 부산공장에는 환경안전팀, 정비팀 등 시설점검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제강은 안전 전담팀들의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소홀을 지적해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망사고가 난 배관 등 시설은 80년도에 설치돼 수차례 보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장세주 회장은 올해 11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지난 4월30일 가석방됐다. 장 회장은 회삿돈을 80억 원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장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장 회장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6년 11월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장 회장의 경영 복귀를 놓고 여전히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망사고가 경영행보에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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