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체 지원방안 내놔,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
정부,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체 지원방안 내놔,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8.24 10:54
  • 호수 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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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비판 새겨야

정부가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지원금을 확대해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지난 8월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인상,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연평균 매출 5억5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를 A씨라고 가정했을 때, A씨는 이번 대책으로 62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로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하면 연간 9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해 거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는 취지를 담았다. 

A씨는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5.8%에서 9%로 높여 연간 96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200만원의 혜택도 보게 된다. 

그밖에 정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1.5%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대책을 두고 논란이 많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영세 사업장의 고용 감소 등이 잇따르며 내놓은 후속 대책이지만, 정책 실패를 돈(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대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주요 처방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카드사가 심하게 반발하는 경우 수수료 인하폭이 줄어들거나 아예 어려울 수 있다.

관련 단체의 반응은 좋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책이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민심을 돌리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통계청은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25~34세 실업자는 33만8000명으로 실업률이 6.4%에 달했다. 이는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19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일터에서 활발히 일하고 있어야 할 젊은이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까지 내몰린 영세 사업장의 상황이 고용 악화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들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정책인 만큼 이번 대책이 낳을 결과에 다시금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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