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반려동물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8.24 13:52
  • 호수 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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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죽어 마당에 묻는다면… “불법이라 안 돼요”

[백세시대=이영주기자]

야산 매장‧투기도 불법…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장묘시설 이용

동물장례시설 비용은 20만원대부터… 절차는 사람과 비슷하게 진행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 화장해 주는 방법이 있다. 사진은 동물장묘시설에서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 화장해 주는 방법이 있다. 사진은 동물장묘시설에서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글쎄, 잘 몰라요. 생각 안 해 봤어요.”

4년째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모(68) 어르신은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정성껏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개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짧은 수명을 가진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평균수명은 10~15년 정도. 반려동물의 죽음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어르신과 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상당수는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대처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 이미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도 반려동물이 죽기 전까지 사체 처리에 대해 몰랐다고 답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반려동물의 장례식장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 화장할 수 있다. 반면 동물 사체를 임의로 투기, 매장,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유지에서도 매장 안 돼… 동물 장례 절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허용되고, 임의 투기‧매장‧소각은 금지된다. 폐기물은 정해진 곳에서만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근 야산에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키워온 정에 쓰레기로 버릴 수는 없고 매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매장하는 것은 토양과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고 전염병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금지되고 있다. 

개인 소유 땅에 묻는 것도 위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반려동물 매장은 무조건 안 된다”며 “사유지에서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개와 고양이를 더 이상 집을 지키며 도둑을 쫓는 동물이 아닌, 친구이자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반려동물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약 60%가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반려동물이 죽은 후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용 전 가까운 시설 또는 원하는 시설에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반려동물 장례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화장 서비스만 이용할 수도 있고, 사람처럼 사체 운구부터 염습, 입관, 추모, 화장 등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화장 후 나온 유골은 함에 담아 자택으로 가져가면 된다. 원하는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해 봉안당 안치도 가능하며, 반려동물 유골을 보석으로 가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장례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 서비스 선택 사항, 수의‧유골함 종류 등에 따라 20만원대부터 수백만원까지 다양하다. 

현재 관할 시‧군‧구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에 27곳이 있다. 경기도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 3곳, 충청북도 3곳, 경상남도 2곳 순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는 관련 시설이 없는데,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건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동물장묘시설로 옮기기 전 대처방법

그렇다면 동물장묘시설로 가기 전까지 사체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반려동물의 죽음을 확인했다면, 우선 큰 수건이나 패드를 이용해 엉덩이 부분부터 몸 전체를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에 몸속 압력 상승 등으로 체액, 혈액 등의 분비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체를 싸기 전, 입가에 두툼한 수건을 대는 것도 좋다. 

일부 시설은 24시간 운영되기도 하나, 이용하려던 시설이 영업이 종료된 시간이거나 개인 사정으로 당장 시설로 갈 수 없는 등 장례를 미뤄야 할 때에는 사체를 낮은 온도로 유지시키면 된다. 쉽게 아이스팩을 이용해 사체를 보관할 수 있다. 보통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는 부패가 심하지 않으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급하게 이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영주 기자 y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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