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업체 ‘갑질’ 현대차 1위…매년 반복
대기업 하청업체 ‘갑질’ 현대차 1위…매년 반복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9.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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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국회차원 조치 강구

# 사례1 (SK TNS) 2015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해야 하는 925건의 하도급 거래 중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0건에 대해 하도급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6건에 대해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는 등 모두 23개 수급사업자의 36건에 대해 하도급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다.

# 사례2 (포스코건설) 2개 수급업자에게 유수분리기, 수리공구 등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지급 유예한 기기대금 총 1,900만원 중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 사례3 (현대위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해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이처럼 대기업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대부분 ‘경고’에 그쳐 위법·부당한 행동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상위 업체는 현대자동차, LG, 롯데, SK, 두산, 포스코, 한화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KT, 포스코, 삼성, 현대차, SK, 롯데, 두산, 부영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 회수는 총 206건으로 적발된 기업 수는 40개에 달하고,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 7,900만원이었다. 

총 206건 중 경고는 168건,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시정명령은 22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는 1건으로 나타났다.

기업별(30개 기업집단)로 보면 현대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10회), 포스코(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16억 1,900만원), 삼성(12억 1,500만원), 현대자동차(11억 2,500만원), SK(9억 8,500만원), 롯데(7억 9,200만원), 두산(5억 6,400만원), 부영(4억 5,200만원), 동부(3억 500만원), 대우건설(1억 2,600만원)등으로 집계됐다. 

김성원 의원은 “이들 기업들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데는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위의 처벌수위가 적정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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