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5% 요금할인 ‘할인 반환금’ 전면 개편
KT, 25% 요금할인 ‘할인 반환금’ 전면 개편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9.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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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1년 지나면 반환금 감소 구조…기존 대비 약 85% 절감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KT가 지난 1일부터 25%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고객은 약정기간이 경과할수록 누적 할인 금액도 커져서 약정 만료일이 다가오더라도 중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약정기간이 1년이 지나면 할인 반환금이 감소해 오래 사용하는 고객이 해지할 때 부담하는 할인반환금이 크게 줄어든다. 

실제 24개월 약정 가입 고객 기준으로 변경전에는 약정시작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돼야 할인반환금이 감소했으나,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ON 비디오 요금제(월 6만9000원)로 24개월 약정을 한 고객이 약정이 거의 종료되는 2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은 약 13만6000원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약 2만원으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11만6000원(약 85%)이 절감된다. 

KT 김영걸 상무(무선사업담당)는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되도록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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