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위험물취급 항공사 아닌데도 위험물 운송하다 적발…항공안전법 무시
제주항공, 위험물취급 항공사 아닌데도 위험물 운송하다 적발…항공안전법 무시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09.0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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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승인받은 위험물취급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인천
위험물 운송 시에도 국토부장관 허가 받아야...사고났다면 예견된 인재, 대형사고로 이어질수도
제주항공은 위험물운송 항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험물을 운송했고 위험물 운송 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위험물을 운송하다 과징금을 맞았다.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제주항공이 엄청난 인재를 불러올 뻔 했다.

제주항공은 위험물운송 항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험물을 운송했고 위험물 운송 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위험물을 운송하다 과징금을 맞았다.

제주항공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위험물(리튬배터리)가 들어있는 스마트워치 300여개를 20회에 걸쳐 운송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하다 적발돼 국토교통부로 부터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지나치다며 기일내 의견서를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위험물 운송 허가 없이 운반, 관련법(항공물 운송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주항공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위험물취급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인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험물을 운송했다는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에서는 제주항공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한데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180억원에서 경감사유를 반영해9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내부인 3명, 외부인 4명)를 구성해 결정했으며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용자들의 무고한 목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부과받은 과징금이 과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비난이 쏱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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