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논란 확산
롯데하이마트,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논란 확산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9.1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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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 준비‧마감 지연에 2~3시간 초과
복수 청원자 “암묵적 지시 따른 ‘사실상 강요’”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롯데하이마트가 영업직 직원들에게 매장 개장 전과 마감 후에 초과 근무를 강요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이마트 관련 다수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그중 개장과 폐장 전후 초과 근무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다는 지적의 글이 다수다.

게시글은 본사 정규직 직원(SM)과 입점업체 파견직원(SA) 모두 초과 근무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복수의 글에 따르면 하이마트 영업직 직원들과 파견직들은 매장 문을 열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한다는 것이다. 

정직원들은 지사회의와 조회, 개장 전 청소 등으로 파견직 직원들은 정직원들의 출근에 맞춰 매장에 나온다고 토로했다.

로드샵의 경유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 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한 8시간 30분을 근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매장을 찾기 힘들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청원자들은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은 영업특성상 고객 응대를 이유로, 출퇴근 시간은 매장 개장 준비와 마감 지연 등으로 규정상 시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규직 직원들의 경우 최근 파견직 ‘갑질’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이유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직원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매월 1일 A4용지로 230장 가량 되는 전 품목 행사가격과 POP연출, 냉장고 판매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등을 취합해 보고하는 업무 등으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가 정직원들만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없는걸 알면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청원자들은 롯데하이마트가 강요한 적 없다고는 하지만 암묵적인 지시에 이뤄진 만큼 본사가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세경제]는 이와 관련해 롯데하이마트에 입장을 들어보려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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