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성폭력범죄 가해자, 신상등록 아닌 공개해야”
윤종필 의원 “성폭력범죄 가해자, 신상등록 아닌 공개해야”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9.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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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피해자 발생 방지 위한 성폭력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세경제=이민우 기자] 최근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은 초범일 경우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 가 아닌 ‘신상등록’ 처분을 내리고 있다. ‘신상등록’은 일반인들은 열람할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만 하는 일종의 경고 조치이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은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경우 제2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게 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법안을 담았다 

윤 의원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는 이민을 고려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가 초범이란 이유만으로 신상등록에 그친 사례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이 아닌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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