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후견인 지자체장이 선임한다
치매노인 후견인 지자체장이 선임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9.14 11:01
  • 호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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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시행…공공후견인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치매공공후견제도가 9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정 교육을 받은 베이비부머들이 공공후견인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법에 따르면, 법정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하고, 결혼·입양 등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치매노인의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가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치매와 민법상의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해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관악구, 부산 부산진구·수영구, 전남 여수시·순천시 등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로 참여하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매월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월 활동비는 40만원이다.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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