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정책세미나 개최
김성원 의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정책세미나 개최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9.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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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기업집단법제 등 분야별 쟁점 토론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 의원과 함께 같은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내 놓은데 따른 여론수렴 차원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981년 법률제정 이후 38년만의 전면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주먹구구식 대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기업집단법제와 경쟁법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전면개편 과정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행사의 내용이 정부안 확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국회의 법안심사에서도 좋은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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