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경제성 없는 사업추진하다 혈세 66억 낭비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제성 없는 사업추진하다 혈세 66억 낭비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9.19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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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김해·율하2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위법·부당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혈세를 낭비하고, 성적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혈세를 낭비하고, 성적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경제=라안일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혈세를 낭비하고, 성적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적용해 30년간 66억1000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처리한 업무를 감사한 결과 5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김해·율하2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의결등의 절차없이 외부기관에 공급가능사실을 통보하고 사후에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면서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기준과 다르게 사업 안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난방공사는 LH공사로부터 율하2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 요청을 받자 지난 2012년 6월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2016년 6월 이사회 의결을 받은 뒤 같은 해 8월 산업부로부터 사업변경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사회 의결과 산업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먼저 통보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감사원은 난방공사의 부적정한 사업추진으로 사업 개시 후 20년간 54억1000만원 적자, 30년간 66억1000만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은 이사회 의결 절차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공급대상 외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가능 여부를 다른 기관에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준과 다르게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난방공사는 펌프를 납품받으면서 성적서에 검사 지침 등을 위반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합격판정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난방공사는 지난 2012년 8월경 A업체와 지역난방수 순환펌프 구매 계약(19억190만원)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 집단에너지시설에 6대의 순환펌프를 준공했다.

A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검사 지침 등을 위반했음에도 난방공사는 해당 성적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납품 합격으로 판정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납품된 6대의 펌프 중 2대를 표본으로 효율성을 재시험한 결과 3호기 펌프의 보증효율이 6.7%p 낮게 나오는 등 2대의 펌프가 미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긴급상황에서 예비펌프 역할을 하는 3호기 펌프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증가와 함께 펌프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캐비테이션(cavitation) 현상 등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성적서 검토에 대해 주의를 내리고 미달한 2개 펌프의 효율 보완과 나머지 4개 펌프의 효율 등 성능을 재검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열배관의 위험현황도 등급 산정 시 중요 지표 중 하나인 지열차 점검 자료를 등급에 제대로 반영할 것과 신입직원 채용 시 동점자 처리기준과 다르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난방공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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