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소비자보호 위한 전직원 민원교육 실시
웰컴저축은행, 소비자보호 위한 전직원 민원교육 실시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09.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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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팀서 민원처리가 아닌 고객과 소통 강조
웰컴저축은행이 17일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교육을 진행했다.(사진=웰컴저축은행)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웰컴저축은행(대표 김대웅)은 지난 17일부터 전직원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방지 교육을 맡았던 웰컴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팀에서 담당한다.

이번 교육내용은 고객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곧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금융사고 및 민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연휴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불만 고객에 대한 응대 ▲웰뱅 및 인터넷뱅킹 오류 등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이다.

웰컴저축은행 김한나 대리는 “금융취약계층, 1사1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외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객과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고객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저축은행으로 발돋음 하겠다”고 말했다.

추석연휴기간동안 금융사기 피해 접수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을 통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웰컴저축은행 고객은 전용전화 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인 웰컴디지털뱅크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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