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닭값 꼼수’ 8억 과징금 받아
하림, ‘닭값 꼼수’ 8억 과징금 받아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9.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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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행‧농가 합의 사항…행정소송 검토”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계약과 달리 닭 가격을 산정해 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림은 업계 관행 및 농가 합의에 따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550여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에 대해 계약서와 다르게 가격을 산정한 혐의로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하림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 병아리가 닭으로 자라면 이를 전량 매입해 닭 가격에서 외상값을 뺀 나머지를 농가에 준다.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 산정하는 구조다. 약품비와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하지만 닭을 다 키우고 출하 직전 정전이나 폭염과 같은 사고나 재해로 폐사하면 전체적인 닭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림은 이를 막으려고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계산할 때 제외해 닭 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 농가가 손해를 끼쳤다, 특히 계약서에 이 같은 계산 방식을 넣지 않은 만큼 하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림 관계자는 ““생계(생닭) 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했을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 나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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