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정책토론회 “골감소증 치료제도 건보 적용해야”
골다공증 정책토론회 “골감소증 치료제도 건보 적용해야”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9.21 14:13
  • 호수 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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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이영주기자]

의료계 “노인은 골절되면 치명적… 사회경제적 손실도 커” 

“여성 검진 횟수 더 늘리고 남성도 국가검진 실시” 주장도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약이 많이 개발돼 있는데도 건강보험 적용이 까다로워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골감소증(골다공증 이전 단계)을 겪는 사람도 큰 비용부담 없이 처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년기 골다공증과 골절 예방을 위해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골다공증학회와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주최로 9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골절 없는 삶, 노년의 자유’ 정책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골절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림과 동시에 국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골다공증은 노화 현상 중 하나로,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골격계 질환을 말한다. 어르신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을 걱정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80만5304명에서 2017년 90만6631명으로 13% 증가했다. 이 기간 남성은 5만6303명에서 5만5831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여성은 74만9001명에서 85만800명으로 13.6% 증가해 여성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이재협 서울대 의대 교수(정형외과)는 “70대는 3~4명 가운데 1명, 80대는 10명 중 8~9명 정도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은 질병 자체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 문제는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노인의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척추 및 고관절(엉덩관절) 골절이 발생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8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골절의 또다른 문제는 골절 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중증 골다공증 환자는 심각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옥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교수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면 노인의 생활 능력이 저하하며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혼자 거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삶의 질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옥 교수는 “골절로 거동을 못하면 요양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간병인 또한 구하는 게 어렵다”면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여성의 골다공증 국가건강검진을 만66세 한차례 시행에서 두 차례 시행(만54세와 만66세)으로 법을 개정했다. 여성만 2회 검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협 교수는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고려하면 검진 횟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남성 검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윤석 아주대 의대 교수(내분비내과)는 “남성들은 관심이 적고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고관절이 골절된 남성의 사망률은 여성보다 높다”며 “남성도 골다공증 국가검진을 한 번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의료계는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좋은 약이 골절 이후에나 처방 가능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특정 골다공증약에 대해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점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약제가 국내에선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처방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동옥 교수는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치료약이 개발돼 있음에도 보험적용이 까다로워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급여기준에 맞지 않은 골감소증 환자도 골절위험평가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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