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메가3골드업 회수‧판매중지 명령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지난해 비타민 함량 미달로 회수 명령을 받았던 종근당건강이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함량 과다 검출로 또 다시 제품을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건강에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골드업’의 함량이 부적합다는 이유로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3월 28일인 제품이다.
문제가 된 것은 EPA와 DHA의 합이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것이다.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120%. 제품에 표기된 EPA와 DHA의 합은 500mg인데 반해 회수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675mg(135%)로 과다 투여됐다.
종근당건강 제품이 함량 문제로 리콜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종근당건강은 지난해에도 건강기능식품 ‘눈사랑루테인에이스’의 비타민C 함량 미달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눈사랑루테인에이스는 한국소비자원이 시행한 시험‧평가에서도 비타민A, 비타민C, 아연 함량이 표시 대비 각각 59%, 19%, 44%에 불과해 논란이 됐다.
당시 종근당건강은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품질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1년만에 또 다시 함량 부적합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오메가3골드업’ 회수 및 판매중지를 명령받아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과다 투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로부터 경위를 파악 중이다. 향후 공인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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