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의약품 허가 심사 단축’ 대표발의
기동민 의원, ‘의약품 허가 심사 단축’ 대표발의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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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대해 허가·심사 절차 신속 지원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허가심사 단축) 추진법이 시행되면 혁신신약에 대한 약품 허가심사 단축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국가연구개발 우대,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제약산업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 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패스트트랙(의약품 허가심사 단축) 추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허가·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도입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보건위기대응 의약품 특례 규정을 마련해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의약품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민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위기대응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형 기업들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신약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 2건은 기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송갑석, 이재정, 이철희, 전현희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허가심사 단축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논평을 통해 “허가심사 단축 도입을 뼈대로 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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