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 신호시간, 노인들엔 너무 짧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간, 노인들엔 너무 짧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10.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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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주장

노인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매년 1만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걸음 속도가 국제 평균보다 느릴 가능성을 살펴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3~2017년 5년간 매년 1만건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1만1977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대치를 보였다.

보행 교통사고가 많다 보니 이로 인한 노인 사망자 수도 매년 약 900명에 달했다. 2017년에는 906명이 숨졌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부상자 수는 최근 4년간 매년 1만명이 넘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별점검’에 따르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중 75.3%가 노인이 도로를 건너는 중에 일어났다.

소 의원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간의 책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간 책정 기준은 일반인 보행속도를 초속 1m,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를 초속 0.8m로 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횡단보도는 일반인 보행속도인 초속 1m를 기준으로 녹색 신호시간이 설정돼 있다. 만약 횡단거리가 15m라면 녹색 신호 시간은 15초가 된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교통약자 보행속도인 초속 0.8m를 적용하고 있다. 횡단거리가 15m인 경우 녹색 신호 시간은 약 19초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현 도로교통공단)가 실시한 연구에 따른 가정인데, 26년 전 연구인 데다가 조사대상이 서울 시내 교차로 20곳으로 한정돼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과 카이스트 연구팀이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노인 1348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노인 하위 4분의 1의 보행속도는 초속 0.663m였고 여자 노인 하위 4분의 1 보행속도는 초속 0.545m였다.

소 의원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노인의 보행속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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