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방통위원장, 합동단속 검토
현대차,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방통위원장, 합동단속 검토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0.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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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고객동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비식별화 등 보안 조치” 해명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라안일 기자]현대자동차가 자사 명의의 통신단말기기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약관을 고객에게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가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관신고를 해놓고 위치정보와 다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약관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를 받겠다’고 돼있는데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이 뭔지 알고 동의를 하겠냐”며 “차량에 설치돼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정기적·간헐적으로 운전자가 어디를 갔는지 좌회전을 할 때 깜빡이를 켜는지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등의 운행정보 전체가 현대차로 송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차는 블루링크와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아차 UVO 등을 통해 운전자의 개인 위치정보와 운행정보 등을 수집·보관해왔다.

수집된 정보는 주차 위치나 도난 차량을 찾기 위해 필요한 ‘현재의 차량 위치’뿐 아니라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 등 ‘과거의 모든 위치정보’ 등이다. 주행일자·주행거리·운행시간 등 ‘운전습관’ 등도 포함된다.

박 의원의 지적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에서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약관이 다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인정보 강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단속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라며 “고객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기적‧간헐적인 위치정보 수집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T맵’ 등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도 실시간 길안내 서비스를 위해 주기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주요 수입차 회사는 우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사로부터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집된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지적이 제기된 만큼 행정‧절차상 문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보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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