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기형적 2자 물류서 맞춤형 3자 물류 전환 시급”
윤관석 “기형적 2자 물류서 맞춤형 3자 물류 전환 시급”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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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 일감몰아주기 방지 3자 물류법 대표 발의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대기업 내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3자 물류법이 대표 발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12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은행이 2년마다 전 세계 160여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물류성과지수(LPI)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LPI는 세계 25위이다. 2007년 25위, 2010년 23위, 2012년 21위까지 실적이 상승했으나, 그 이후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처럼 우리의 물류가 침체돼 있는 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기업들이 2자 물류에 기반을 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G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60%이며, 삼성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은 각각 75.58%, 88.74%가 내부거래이다. 롯데 로지스틱스의 경우 90.89%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지텍은 2003년 대비 2017년 매출액은 330.9% 증가했고, 롯데의 경우 6267% 성장했다. 
윤 의원은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 물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자 물류를 통한 기형적 성장이 아닌, 어느 화주에게도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 물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3자 물류의 촉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시 일정 기간 제2자 물류 사업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 박광온, 이후삼, 안호영, 강훈식, 김영진, 이수혁, 김해영, 임종성, 김철민, 윤호중, 박홍근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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