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중앙대 일감몰아주기 특혜 논란
두산건설‧중앙대 일감몰아주기 특혜 논란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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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의계약으로 공사…총 2800억원대 공사 짬짜미
형법상 배임 등 수사 의뢰…“대학, 돈벌이 수단 전락”지적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사진출처=위키미디어.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사진출처=위키미디어.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중앙대가 두산그룹에 인수된 이후 대학 내 건물을 새로 올릴 때마다 두산건설과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 일감몰아주기를 넘어서 형법상 배임에 해당해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중앙대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해 대형공사 5건이 두산건설에 일감으로 넘겨진 사실을 확인했다,

1100억원이 투입된 중앙대 100주년 기념관을 비롯해 540억원 규모의 R&D센터, 각각 300억 원과 500억원이 들어간 기숙사 건물 2동 등 총 2800억원대 규모의 공사가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다.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이 지난 2008년 중앙대학교를 인수한 뒤 대학 내 신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하면서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이번 교육부 조사결과 두산건설과 중앙대의 공사 계약방식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다. 중앙대가 두산건설과 맺은 공사계약은 공개입찰인 아닌 수의계약, 방식도 총액계약이 아닌 실비정산으로 이뤄졌다.

보통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처는 공개입찰에 붙인 뒤 입찰에 응한 건설사로부터 가액을 받는다. 이 때 건설사들은 입찰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발주처에 유리한 금액을 써낸다. 100억원 규모의 공사가 예상됐지만 이보다 낮은 90억원대에 응찰한 업체에 공사를 맡겨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 때 계약은 공사비 총액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중앙대와 두산건설은 이 같은 방식이 아닌 건설사에게 매우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으로 독점계약을 딴 두산건설은 건물을 짓고 이후 비용을 청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사액은 당초 예정금액보다 300억원이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도 이례적인데 실비정산방식은 정말 보기 어렵다”며 “특히 정말 긴급한 공사가 아니면 실비정산은 현장에서 이뤄지기 힘들다. 건설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앙대와 두산건설의 이 같은 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과거 총장을 지낸 3명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사건을 배당받아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대에 해당 사항의 시정을 권고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교육부 조사 이전에도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를 두고 ‘기업이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대학이 두산재단에 인수된 지난 2008년부터 두산그룹이 기업의 논리와 방식으로 대학을 점령하고 철저하게 이윤추구에 집착했다고 비판해왔다.

교수협의회는 두산건설이 대학 기숙사와 R&D센터 등 다수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도맡은 것을 그 증거라고 주장했었는데 이번 교육부 조사로 소문만 무성했던 의혹이 밝혀진 셈이다.

특히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대 법인을 이끌던 박용성 전 이사장은 당시 두산중공업 회장이었으며 현재 중앙대를 이끌고 있는 박용현 이사장은 박용성 전 이사장의 동생으로 당시 두산건설 회장을 맡았었다.

중앙대 관계자는 “교육부 조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비정산과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중앙대로부터 공사를 받아 진행한 것 뿐”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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