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공익신고로 직장 잃어도 보상금은 ‘미미’
제윤경, 공익신고로 직장 잃어도 보상금은 ‘미미’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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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상금 57억 3천6백만원 지급…건당 평균 96만8천원 불과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보복피해가 빈발하는 등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신고로 직장을 잃어도 보상금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7년 동안 보상금 57억3천6백만원이 지급됐지만 1건당 평균 96만 8천원에 불과했다.   

현행 보상금 체계는 공익신고 장려를 위한 경제적 유인으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치료비, 이사비용 등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신고 관련 변호사 상담․선임비용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게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도 공익신고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4,320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의 72.9%를 차지한데 이어 100만원~300만원 미만 지급된 비율이 2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정부 수입이 늘거나 비용을 절감할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은 공익에 기여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지급률이 떨어져 각종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제 의원은 1,000만원 이상 지급 현황이 37.2%를 차지하고 있는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과 대비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5,927건, 57억3,600만원으로 평균 1건당 96만8천원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보상금 상한액 없이 30% 정률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상금 상한액 폐지나 지급비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제윤경 의원은 “내부공익신고자들은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나 형사고발을 동해 경제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신고자와 그 가족 등이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아 그 기간 동안 생활비․의료비 등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이 구조금에 해당되는데, 법 시행 이후 구조금 지급요청은 26건이 접수돼, 이중 8건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지급한 것은 1건에 불과하고, 이사비 관련 구조금 2건, 진료비 관련 구조금 6건(1건은 이사비용+진료비)으로 구조금 지급이 신고자의 경제적 지원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긴급구조금 제도는 지난 5월 1일 구조금의 지급조건이 까다로워 신고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신고자의 경제적 구제 요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16일 현재 1건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 의원은 “해고로 인한 직업훈련비용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게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긴급구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선제적으로 임금손실액 등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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