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인용률 부산지방법원 10.2%로 저조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부산지방법원 10.2%로 저조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1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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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전국 18개 지법 평균 37.2%…법원, 신청 적극 수용해야”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최하위는 영남권 지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국민참여재판 결정, 배제결정, 철회결정 수를 합한 것 중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결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시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이를 수용한 비율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순으로 낮아 영남권 지역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부산지방법원 10.2%, 울산지방법원 14.3%, 창원지방법원 15.4%로 전국 18개 지법 평균 37.2%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률은 각 38.6%, 38.9%, 37.2%를 기록한 반면, 국민참여재판신청 철회율은 각 41.3%, 41.8%, 38.3%로 3년 연속 인용률보다 철회율이 더 높았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고,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사법발전과제 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가 있는 만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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