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라안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을 받는 현대·기아자동차를 조사한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6일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 시행 1주일 전에 이를 사업자에 통지해야 한다.
방통위가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수집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2005년 위치정보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현장점검에서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 수집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았는지, 합법적 방식으로 수집했는지, 제3자 제공 현황, 약관 내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현대·기아차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는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 사용자의 위치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서도 운전자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에서 위치정보사업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점검이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29일 열리는 국정확인감사에서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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