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국민 기만행위”
이언주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국민 기만행위”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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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보고서 ‘엉터리’…이용률 아닌 낮은 정산단가 문제

[백세경제=이진우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 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의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당장 철회하고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원인이 된 경제성이 없다는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월성 1호기의 손익분기점이 이용률 54.4%인데 현재 이보다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95.8%에 달하지만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월성 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은 게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의 발전원가는 kWh당 2015년 90.77원, 2016년 98.29원, 2017년 122.82원인데 이에 반해 한전의 원자력 정산원가는 2015년 kW당 62.61원, 2016년 68.03원, 2017년 60.76원에 불과해 30원~62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한수원의 주장과 달리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지는데 마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수원이 95.8% 이용률에도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 반면 삼덕회계법인은 60%일 때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짜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처럼 매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70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계속운전 연장신청을 했겠는가”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산자부가 밀어 붙이고 한수원은 영혼 없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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