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라안일 기자]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이 법정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 대한 급여 지급 결정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해 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김진탁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이 박 전 행장에게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대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가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수행 및 상법상 이사의 권리·의무 유지’ 등의 이유로 박 전 행장에게 기본급의 80% 지급을 결의한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혐의로 3월 말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4월 말 법정 구속됐던 박 전 행장은 6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대책위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박 전 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박 전 행장은 부정비리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고 대구은행은 그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 전 행장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은행돈을 지급한 것은 은행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은행은 당시 박 전 행장이 등기이사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해 규정대로 보수를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전 행장은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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