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서울대병원, 출신학교별 대학성적 차등반영”
서영교 “서울대병원, 출신학교별 대학성적 차등반영”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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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출신학교 이유로 취업기회 차별 행위 엄벌해야”지적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등급별로 평가를 매겨 직원을 뽑는 등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23일 국감에서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3년 이후 무려 5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별로 등급을 나누고 가중치를 두어 차별적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2013년 4월 22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3년 상반기 직원채용(안)을 수립하면서 보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이유로 사무직 1차 서류전형시 출신학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해 국내ㆍ외 대학을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대학성적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직종을 공개 채용하는 경우에는 2014년까지는 4등급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5등급으로, 2017년에는 6등급으로 대학의 등급을 점차 세분화하고,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의 가중치 차이를 부여해 하위 등급 대학출신자는 간호직종 채용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하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들어가려는 직원들이 많은데, 1~2점의 차이로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채용과정에서 가중치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점수 차이로 낙방하는 결과를 만든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병원이 설정한 대학 등급은 국내대학의 경우에는 중앙일보사가 시행하는 대학평가 순위, 국외대학은 타임즈 세계대학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했다. 보통 최고등급은 국내대학평가 20위 이내, 세계대학평가 200위 이내를 최하등급은 4년제 미만대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또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최고의 기관에서 이러한 차별행위가 있었고, 오랜기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용인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타국립대학교 병원장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의 전형요소 변경, 채점결과수정, 합격자배수 늘리기, 면접시험 점수조작을 통해 당사자를 합격시키는 믿기 힘든 경우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이제 모든 채용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간호사 채용 필기시험에서도 자교 출신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과목에서 편중되게 출제하거나,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학기 기말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다수 출제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채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는 경우를 발본색원해 관계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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