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제 식구 감싸기 ‘급급’…어민은 ‘뒷전’
수협중앙회, 제 식구 감싸기 ‘급급’…어민은 ‘뒷전’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0.3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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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빚더미에도 억대 연봉자 급증
횡령‧배임 속출해도 솜방망이 징계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 ‘소홀’…집행률 0.7% 불과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라안일 기자]1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수협중앙회가 고액연봉을 지급하고 횡령한 직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반면 어민들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IMF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 1581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은 지난 2016년 수협은행으로 분리되기 전인 신용사업부분에 쓰였다.

수협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수협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이를 갚고 있다. 지난해 127억원을 상환했고 올해는 1100억원을 갚을 예정이다.

문제는 오는 2028년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이 1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는데 수협중앙회의 억대연봉자가 급증하면서 도덕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억대연봉자는 379명으로 전체 직원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3명에서 4년만에 4배 가량 늘어났다. 

빚더미에 앉은 수협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닌 ‘연봉잔치’를 벌이는 것은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공적자금 상환에 앞서 고액의 연봉 지급도 문제지만 직원의 배임·횡령 사건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배임·횡령 금액은 무려 322억5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횡령 금액은 총 199억4200만원, 배임사건의 규모는 123억800만원에 달한다. 횡령‧배임은 대외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100% 환수할 수 없는 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일부 횡령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감봉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수협중앙회의 이 같은 행보와 달리 어민 복지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올해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까지 집행률이 0.7%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이 외면 받는 것은 어촌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지원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협은 가사도우미 한사람 당 1일 2시간 이상 취약가구를 방문해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급은 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최저시급이 시간당 7530원으로 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1만5000원이 훌쩍 넘는 것을 고려하면 이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은행 배당금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2028년까지 상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상환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억대 연봉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억대 연봉자가 늘어난 것은 연차가 오래된 이들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임금인상을 과도하게 하거나 해서 억대 연봉자가 급증한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의 억대 연봉자 비율을 따져보면 오히려 임금인상을 억제해왔던 상황이어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협중앙회는 어촌 가사도우미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 위탁사업인 만큼 홍보 등 결정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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