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
  •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18.11.02 13:36
  • 호수 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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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는 크게 못미쳐

원격의료 규제 등 푼다면

새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할 것

복지용구 육성대책도 필요

고령화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를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3.8%이며, 앞으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5.6%, 2025년 20.8%, 2030년 24.5%, 그리고 2035년에는 28.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급진전은 대체로 경제활력의 저하와 복지지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바, 그 방안이 바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20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며, 고령친화제품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고령친화제품의 품질향상, 전문인력의 양성,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금융지원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현재 12.8조원에서 2010년에 43.9조원에 이른 후 2020년에는 148.6조원으로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는 2012년 현재 27.4조원에 그쳐 전망과는 달리 다소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데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그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0년이 되면서 수급자는 시행 초기 21만명에서 2018년에는 62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서비스 비용도 2017년 5조7600억원에서 2018년에는 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한편으로는 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요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다. 노인요양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2017년 현재 전국 2만377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수는 44만4297명에 이르고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151만2750명에 달함으로써 지난 10년간 고용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산업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과다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약 1억명이 이용하는 원격진료가 한국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한국에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18만~3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정이다. 또한 질병 유전자 검사에 대해 규제를 하는 생명윤리법, 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법 등이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고령친화산업의 핵심인 의료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개호보험 대여대상 복지용구는 약 6100품목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는 699품목에 그치고 있다. 복지용구 급여비 역시 2016년 현재 일본은 2474억엔(약 2조 4740억원)에 이르나, 한국은 112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전국 81곳에 고령친화제품 상설전시장이 있으나, 한국은 성남, 광주, 대구 3곳에서만 상설전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매년 오사카와 도쿄에서 열리는 고령친화산업 박람회에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복지용구 시장이 협소해 매년 11월 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시니어 리빙 & 복지 박람회(SENDEX)’에는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끝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는 정부 내 전담부서가 없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담 과를 신설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의 상설T/F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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