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전산 오류로 조합사 피해 속출
한국상조공제조합 전산 오류로 조합사 피해 속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1.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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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조합측 시스템 문제로 선수금 누락”…공정위에 이의제기 검토

[백세경제=라안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선수금 누락 등을 이유로 경고를 받은 보람상조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전산 오류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이의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보람상조라이프에 따르면 7월 11일 기준으로 총 56건(일부누락 47건, 전부누락 9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보전금액 5668만 7500원 가운데 3015만 70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보람상조라이프는 고의적으로 선수금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한국상조공제조합 전산시스템 오류로 불거진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보람상조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배포한 전문전송 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했고 회원의 해약이나 행사발생 등 각종 변동내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왔으나 조합 측의 전산 오류로 회원들의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누락’된 것처럼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람상조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전문 신고 시스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Disco 모듈 오류(원인불명)와 전문 중복신고 오류를 꼽았다.

상조사들은 현재 조합에서 배포한 모듈을 통해 전문 신고를 하고 있는데 행사·해약 등의 선수금 감소분, 계약자 정보변경 등의 신고는 실무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담당자가 ‘최종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조합 전산 상 유효구좌로 반영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문 중복신고’ 오류의 경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회원 정보의 변경 건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신고해야 하는데 조합 전산상에서는 ‘수혜자 정보변경’, ‘행사’, ‘해약’, ‘청약철회’, ‘상품부활’ 등 해당 회원이 갖고 있는 변경 사유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사유에 순위를 두고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하나의 사유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회원에 대한 다른 전문을 처리할 수가 없으며 후순위 전문에 대한 중복 신고 역시 차단되면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선수금의 전부누락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람상조라이프는 조합측이 전산시스템 도입한 2014년도부터 데이터 정비 등을 위한 공문을 먼저 조합사에 보내는 등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람상조라이프는 지난 7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당시 이미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고 회사 자체 데이터 정비를 통해 과소신고 및 미신고 등에 대한 보완을 완료했으며 전산 오류에 따른 과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조합 측에 꾸준히 촉구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보람상조라이프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상조라이프 관계자는 “경고 조치를 받은 과소신고(일부누락) 47건의 경우 Disco 모듈 오류(원인불명)으로 인해 발생한 건이 46건에 달하며 1건은 중복으로 인식됐다”며 “나머지 전부누락 9건의 경우 역시 1건의 Disco 모듈 오류와 8건이 전문 에러(전문 중복신고 오류)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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