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채용비리 의혹 윗선 보고…파장 확산
킨텍스, 채용비리 의혹 윗선 보고…파장 확산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1.07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인사 담당자 등 2명 경찰 고발 중징계 요청
킨덱스 제2전시장. 사진=경기도.
킨덱스 제2전시장. 사진=경기도.

[백세경제=라안일 기자]킨텍스의 인사채용 비리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조사결과 부적합 채용 혐의가 드러나면서 임창열 대표이사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특히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사부서만의 판단이 아닌 윗선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부적합 채용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2016년과 2017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총 46명의 여성 응시자를 탈락시키고 남성 후순위 응시자 46명을 추가 통과시켰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최소 성비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40%로 자의적으로 적용한 셈이다.

킨텍스는 2017년 신입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결과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되자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후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 통과시켜 남성 80명, 여성 120명으로 통과자 인원을 조정해 2차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2016년에도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 남성 응시자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킨텍스의 행위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내부결재만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했다는 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나 재공고 절차 없이 임의로 여성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최소 성비 30% 유지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규정을 40%로 잘못 적용한 점 등 3가지 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팀이 윗선에 보고한 뒤 결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킨텍스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채용 비리의혹 이외에도 운영상 불거진 문제 등을 조사한 결과를 취합해 킨텍스에 징계처분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총 46명의 여성 응시자를 탈락시킨 2016년과 2017년은 임창열 대표가 킨텍스 수장이었던 시기다. 임 대표는 2014년 제6대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17년 연임에 성공했다.

킨텍스 관계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변경과정에서 윗선 보고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관련해서는 아직 징계처분요구서를 받지 못해했다”며 “다만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