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보험 사각지대, 소방공무원 전용보험 도입 필요”
민병두 “보험 사각지대, 소방공무원 전용보험 도입 필요”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1.08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보험거절 사례가 많고, 보험 보장범위도 좁아 전용보험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이 있다. 

단체보험의 경우 각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14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을 시ㆍ도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업무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매년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본인이 필요한 담보가 없을 경우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개인보험의 경우 직무상 고위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문제가 있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부상 숫자를 보면 291명(2013), 325명(2014), 376명(2015), 448명(2016), 602명(2017)으로 2018년 상반기에만 424명, 1년으로 환산하면 848명으로 추정, 4년 사이에 185%나 증가했다. 

출동건수 또한 2015년 63만197건, 2016년 75만6987건, 2017년 80만 5194건으로 증가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및 부상,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처럼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을 포함했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했다.  

또한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ㆍ상해ㆍ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해,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할 유인 및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고용진, 김경협, 김병욱, 김성수, 김정우, 박정, 송옥주, 신경민, 안민석, 원혜영, 이규희, 이철희, 장병완,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제윤경,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