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무관용 원칙 두 달도 안 돼 ‘공염불’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무관용 원칙 두 달도 안 돼 ‘공염불’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1.0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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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해임된 직원 ‘정직 6개월’로 낮춰 복직 길 열어줘
한국서부발전 사옥. 사진=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사옥. 사진=한국서부발전.

[백세경제=라안일 기자]한국서부발전이 횡령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직원을 복직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숙 사장이 지난 8월28일 ‘반부패 청렴 선포식’에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직원의 아버지가 평택사업소 지역유지라는 소문이 돌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소는 지난달 8월30일자로 해임처분을 내렸던 A씨의 징계를 ‘정직 6개월’로 낮춰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A씨는 직원들의 기부금 약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뒤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다.

당초 서부발전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이 결정되기 전 열린 ‘반부패·청렴 선포식’에서 김병숙 사장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선포가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김 사장의 무관용 원칙은 두 달도 채 안 돼 ‘공염불’에 그쳤다. A씨가 해임처분은 벌금형에 비해 징계가 무겁다며 항고한 뒤 다시 꾸려진 징계위가 ‘정직 6개월’로 수위를 낮췄다.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의무와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책임이 큰 공기업 인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특히 횡령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높다. 

징계 완화와 관련해 A씨 아버지의 ‘배경’이 크게 좌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10월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는 A씨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직원들 기부금을 횡령하다 걸린 직원이 해임시킨 지 5개월 만에 복직시켰다”며 “(A씨의) 아버님이 평택사업소 지역유지랍니다”고 폭로했다.

작성자는 “복직사유가 벌금형은 해임 부적절하다고 한다”며 “(김병숙)사장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신다더니 문답무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소 인사운영실 관계자는 “A씨 항고로 징계위를 다시 꾸렸다. 내부규정에 의거 당시 위원 7명 중 과반수 이상인 4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씨 아버지가 평택사업소 지역유지라는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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