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빠져나간 롯데슈퍼, 소송 사기죄 여지 남아
'사문서위조죄' 빠져나간 롯데슈퍼, 소송 사기죄 여지 남아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11.08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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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롯데슈퍼가 법원에 위조문서 제출" 토로

피해자 변론 맡았던 이 모 변호사 돌연 전화번호 바꾸고 사무실 이전 연락안돼
상품바코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매출일부 누락했다면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부당이득죄 적용도
추혜선의원 "롯데 거의 모든 사업영역서 불공정거래 다반사...사기에 가까운 갑질 확인"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롯데그룹의 거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기에 가까운 갑질 사례들까지 확인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의원(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지난달 2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롯데로 부터 갑질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롯데는 갑질유형이 총 망라된 갑질 종합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롯데의 갑질 피해사례 중 '롯데슈퍼'에 과일을 납품하던 '성선청과(대표 김정균)'의 갑질 피해사례를 보면 갑질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 피해자 김씨 롯데슈퍼와 합의...새로운 의혹

지난달 25일 제보자 김정균씨가 자신이 피해자라며 제보해 온 바에 따르면 '성선청과'와 '보성청과'를 차례로 운영하면서 과일을 납품해왔으나 롯데슈퍼의 갑질에 수 억원의 피해를 입고 건강도 안좋아 폐업했다.

김씨는 "롯데슈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때 롯데측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며 롯데슈퍼측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계약관련 서류를 보내왔다. 

확인 결과 롯데슈퍼(갑)측의 직인이 없는 서류도 있었으며 피해자 김씨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가 찍혀있거나 김씨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전혀 다른 사업자번호가 찍힌 서류도 있었다.

그러나 소송은 일단락됐다. 지난해 1월 피해자 김씨는 롯데슈퍼가 제안한 내용에 도장을 찍고 합의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합의한 이유다.

하지만 아직 김씨는 "담당 검사가 '사업자번호, 상호 등이 없다고 해서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검사가 처음에는 수상하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말을 바꿨다"고 그 배경을 의심했다.

더욱이 김씨는 "내 변론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는 이무렵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무실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연락이 끊긴 사실이 있다"며 롯데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는 또 롯데슈퍼측이 상품 판매 시 바코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자신의 매출 일부를 누락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 피해자 김씨 '소송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 소송제기 고려

사문서위조 소송이 쌍방합의로 일단락 됐더라도 피해자 김씨가 위약금을 물어 줄 각오를 하는 이상 관련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우선 쌍방이 합의했던 사문서위조 소송의 청구취지를 따져봐야 겠지만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형법제239조)' 죄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형법제232조)'죄가 성립될 여지가 남아 있다.

그리고 롯데 측에서 허위서류를 만들어 법원을 속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또 피해자 김씨의 상품바코드를 다른 업체의 바코드와 바꿔 판매하면서 김씨의 매출일부를 누락시킨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고 상습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향후 법리 검토를 거쳐 김씨가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다면 롯데슈퍼는 기업 이미지는 물론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측과 합의한 비밀유지약속을 어길 경우 1억6000만원이라는 위약금을 감수하면서까지 롯데의 갑질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 김씨는 "나 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롯데슈퍼측은 "이미 소송이 끝났다"고 말할 뿐 피해자 김씨가 롯데슈퍼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언론에 공개한데 대한 위약금 등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김씨는 "일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냐"며 자신이 제보하는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측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정위에 신고, 재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 전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다"며 "개개의 사건 처리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거래구조와 관행이 공정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어 롯데슈퍼의 갑질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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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2018-11-09 10:30:52
대기업의 무조건 적인 승리가 아닌 진정한 조사로 진실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