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상생경영 앞장
코레일유통,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상생경영 앞장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1.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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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 내 매장 운영 제도개선…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내 매장운영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내 도시락 매장 전경(사진=코레일유통)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내 매장운영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내 도시락 매장 전경(사진=코레일유통)

 

월 최저하한매출액 전면 폐지
우수매출매장 성과공유제 도입
영업환경변화시 계약조건 변경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내 매장운영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월 최저하한매출액, 매장 수수료, 입찰시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지난 5월 18일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먼저 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는 당초 매장 입찰시 허수제안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 희망자가 제시한 월 매출 추정액의 90%를 월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해 왔으나, 국정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올해 1월부터 4월30일까지 외부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제도 개선을 검토한 결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매출 매장에 대해서는 5.18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제안 매출액 또는 직전년도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매출분에 대한 계약 수수료율을 인하 하는 혜택을 주는 등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매장 운영자와 상생을 목적으로 매장 운영 관련 계약 내용을 개선하고 있다. 실제로 입점업체의 귀책이 아닌 경제사정 및 영업환경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외부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매출 부진 매장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조정하거나 운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매장 운영자 선정 경쟁 입찰시 기준 공개 및 평가기간을 단축했다. 

코레일유통은 5월 18일 이후 모집공고부터 입찰기준 매출공개 및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 정보 공개를 통해 입찰 참여자가 합리적인 수수료를 산출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매장 운영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계량평가에 대한 산식과 평가 일정을 모집공고시 사전 공지하고 평가 위원별 점수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소요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해 매장 운영자 선정에 신속성을 기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기회로 중소상인과 상생 동반성장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전국 철도 역사내 전문점과 편의점에 대한 계약만료 3개월전부터 매장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 공개해 매장 운영희망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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