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액의 8.51%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액의 8.51%로 인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11.09 13:27
  • 호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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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요양수가도 올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소폭 오른데 이어 내년에도 오른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보장성강화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장기요양위는 또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근속한 종사자에게는 전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치매 노인 가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도입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도 평균 5.36% 인상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씩 수가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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