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팔면 매달 연금 드려요”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팔면 매달 연금 드려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11.09 14:09
  • 호수 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LH, 주택 사들여 청년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어르신들은 연금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어

서울 은평구의 한 노후주택 모습.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

“노후 주택을 나라에 팔아 매달 연금을 받으세요.”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팔 경우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장기간 나누어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이 11월 1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신축해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꾼다. 단독주택 한 채를 매입할 경우 8~12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겐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평생 현재 사는 집에 거주하면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것인데 비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주택 매각이 먼저 이뤄지고 매각대금을 최장 30년에 걸쳐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때 신청자는 대금을 나눠 받을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약정기간 중 약정만기를 10년까지 연단위로 단축하거나, 30년까지 연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목적을 감안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기준을 채우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달 받는 연금도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집을 판 고령자들은 매입임대(LH가 사들여 개보수 후 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도 저렴하다. 매입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