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중소기업 '기술 이전'압박 의혹에...
KT, 중소기업 '기술 이전'압박 의혹에...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11.1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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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길 바란다", "해달라"...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면 '강요죄' 처벌될 수도
KT가 협력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KT가 협력 중소기업에 회신을 독촉하는 정황이 담긴 이메일 (사진=KBS캡처)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KT가 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KT의 계열사에 기술이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요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방송에 따르면 KT가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거나 계열사인 KTH에 기술이전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KT가 해당 중소기업에 보낸 이메일로 추정되는 자료에 따르면 "오전에 구두로 여쭤본...개발협력건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달라"고 하거나 "오후까지 답변을 달라"는 등 내용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또 2011년 시작한 '결제내역 알림 문자서비스'의 매출이 급증하자 KT는 3.7%였던 수수료율을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는 1.5%까지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업체 측은 주장했다.

더구나 계약 갱신 조건으로 KT 계열사인 KTH가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기술 자료도 받아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H측은 명확한 답변을 거부한채 KT쪽으로 미뤘다. 그런데 KT측은 "그건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이 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기 때문에 계열사인 KTH의 사내 메신저를 개발할려고 검토중인데 컨설팅이나 서비스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차 "뭐라고 답변을 하더냐"고 묻자 KT측 담당자는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결국 "문의는 했고, 이(다른)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며 해명한 후 곧바로 "개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번복했다. 

업계 일각에선 KTH에 사내메신저가 필요했다면 KTH 담당자가 직접 나서서 알아보지 모기업 직원이 대신 나서서 알아봐줬다는 말에는 선뜻 공감하기 힘들다고 비판한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도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가 KT를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는데 제 발등을 찍겠냐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기업 집단들이 이런 혜택을 악용할 우려때문에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선정 제도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들 중 KT(40건)는 SK건설(44건) 다음으로 많은 건수가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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